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 2에 따라
가맹사업을 운영중인 가맹본사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"정보공개서 등록"은 가맹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, 예비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점 모집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.
또한 가맹사업 관련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, 체계적인 가맹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아직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, 등록절차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문의] KFA부산울산경남지회 051-761-206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