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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닭고기 할당관세물량 추천 안내

부울경지회

2022-08-10 11:18:45

첨부파일 20220808KFA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닭고기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신청양식포함.hwp (93.50 kB)

ㅁ 관련 근거

  

  1)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2818호)

 

  2)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(공고 제2022-287호)

 

 

 

ㅁ 우리 협회는 위 관련 근거에 따라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물량을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

 

  ㅇ적용품목: 닭고기 

 

  ㅇ적용물량: 16,000톤 

 

  ㅇ적용기간: 2022.7.20. ~ 2022.12.31.까지

 

  ㅇ적용세율: 0%

 

  ㅇ신청방법: 협회 사업팀으로 이메일 신청 (andu@ikfa.or.kr / en@ikfa.or.kr) 

 

 

 

ㅁ 신청서류 작성방법

  

  1) 각 서류별 스캔파일에 서류명 기입하여 보내주십시오.

 

 서류 1 할당관세 적용 추천 신청서
 서류 2 선하증권 사본
 서류 3 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사본 
 서류 4 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사본
 서류 5 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(계약 체결한 경우)
 서류 6 영업신고증
 서류 7 사업자등록증명원
 서류 8 개인정보 수집,이용에 대한 동의서
 서류 9 할당관세 적용 추천요령 준수 확약서
 서류 10 2022년 할당관세적용 사용계획서
 서류 11 2022년 할당관세적용 납품계획서

  2) 각 서식 확인하시고 빠트린 부분 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(단위확인필수).

 

  3) '(서류 5)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(계약체결한경우)'에 해당이 없다면 메일에 5번서류 해당없음이라고 기입하여 보내주십시오.

 

 

상세내용 및 신청양식은 본 게시물의 첨부파일

 

"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닭고기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"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