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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] 중대채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'2024 산업안전 대진단'

부울경지회

2024-03-26 16:06:44

첨부파일 (참고_2)_50인_미만_기업을_위한_중대재해처벌법_Q&A_홍보_리플릿.pdf (2.02 MB)

중대재해처벌법이 '24.1.27일자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확대 및 적용됨에 따라
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
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'2024 산업안전 대진단' 리플릿을 공유합니다.

[문의] 중대재해처벌법 담당자 051-601-5128, 이메일 smile0001@korea.kr